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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 8월까지 완료...주민센터서 수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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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반발로 시행이 미뤄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과 손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반환처에 주민센터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주류나 청량음료 공병은 공공기관에서 반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회용컵 반납처에 편의점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는 편의점 측에서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습니다.

가맹점주 측에서는 구입처가 아닌 다른 매장에 일회용컵을 교차 반납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보증금 3백 원 반환에 따른 손해를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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