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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4범' 40대 택배기사…또 음주로 60대 치어 숨지게 해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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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기자


음주운전으로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택배기사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백령도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7시45분 인천 옹진군 백령면 한 편도 1차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우측 도롯가에 서 있던 백령도 주민 B씨(61)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었다. 그는 만취 상태로 약 11㎞를 운전했다.

사고 직후 한 행인이 도로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9시쯤 숨졌다.

B씨는 한 전기업체 소속 노동자로 전봇대에 붙은 번호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사고 당일 택배 일을 쉬고 범행 다음 날 오전 8시55분 지인과 함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년, 2002년, 2003년, 201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며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 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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