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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 위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연합뉴스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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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G)[박은주 제작] 일러스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G)
[박은주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 자치경찰 위원이 6·1 지방선거 때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윤준병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과 제85조(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1항 위반 혐의로 전북자치경찰 위원 B씨를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B씨가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정읍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댓글을 다는 등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전북자치경찰 위원은 모두 7명인데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공무원이지만 나머지 5명은 민간인 신분"이라며 "위원인 저는 민간인이며 좋아하는 분을 댓글로 응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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