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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노선형'→'구역형' 확대

연합뉴스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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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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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기존 노선형에서 구역형으로 확대된다.

정해진 노선에 국한되지 않고 일정한 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탑승지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셔틀이나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교통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자율주행차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차 실증 구간 14개 지구의 하나로 지난 24일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 지정을 고시했다.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는 여객 유상운송 기업과 이용객 수요에 기반해 종전 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7㎞ 노선형에서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와 연결구간 0.53㎞ 구역형으로 확장된다.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장노선형(왼쪽)에서 구역형(오른쪽)으로 확대 [경기도 제공]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장
노선형(왼쪽)에서 구역형(오른쪽)으로 확대 [경기도 제공]


구역형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노선이나 활용 방안을 정할 수 있다.

무인셔틀, 로봇택시와 같은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 사업자들이 구역 내 노선이나 활용 방안을 결정해 사업 신청을 할 경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행지구 구역 확장으로 자율협력주행버스,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각종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이뤄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근거해 지정된 시범운행 지구에서는 규제 특례를 통해 다양한 실증 주행이 진행된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 구역 확장으로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대 등 기업들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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