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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내일 형집행정지 심사 ... '드루킹' 김경수는?

이데일리 김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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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오는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이재명 견제 위해 김경수 사면 주장하기도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81)의 임시 석방 여부를 내일 결정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고,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에서 차출해 5∼10명으로 꾸려진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으로 수감 중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온 끝에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형집행정지는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며 사면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한편 야권에선 광복절 사면 대상에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형이 선고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親문재인계)과 친명(親이재명계)간 당권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김경수 사면’이 필요하다는 셈이다.

일례로 친문인 전해철 의원은 지난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김 전 지사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건 아니지 않나. 큰 고초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부인 김정순 씨도 지난 7일 김 전 지사의 재판기록을 다룬 책을 출간하며 “책에서는 남편의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난 지금의 사법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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