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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준비 못 했다고 초등생 구타한 아빠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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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준비 못 했다고 초등생 구타한 아빠 징역 1년

초등학생 자녀가 온라인 수업 준비를 못 했다는 이유로 온몸을 마구 때린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살 아들 B군이 온라인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파리채로 머리 등 온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귀가가 늦었다며 B군을 들어 올려 발코니로 던지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대 행위가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아동_학대 #춘천지방법원 #초등학생 #온라인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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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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