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부처나 기관으로 간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를 이끄는 하 의원은 오늘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 첨부된 행정안전부 문서엔 대통령실이 보내고 부처나 기관이 받은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받은 청와대 지침은 전부 국회가 받아볼 수 있게 됐다며 관련 문서를 전부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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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받은 청와대 지침은 전부 국회가 받아볼 수 있게 됐다며 관련 문서를 전부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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