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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1만명' 강남 스와핑 클럽…업주·종업원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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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손님 모집·입장료 10만~30만원



서울경찰청이 스와핑클럽을 단속해 입수한 증거물.(서울경찰청 제공)© 뉴스1

서울경찰청이 스와핑클럽을 단속해 입수한 증거물.(서울경찰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일명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24일 오후 11시쯤 음행매개 등의 혐의로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A씨 등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했다. 해당 SNS 팔로워는 1만명에 달했다.

참여 손님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을 하거나 이를 관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유사한 클럽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d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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