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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최측근 김철근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 당규 위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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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명백한 절차 위반”
2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2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준석 대표의 측근인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에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 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그런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위원회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편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징계 심의를 다음 달 7일 회의에서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해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가 종료된 직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 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고, 계속 대기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2주 뒤에 무엇이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의아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리위 결과를) 보도자료로 본 것 외에 이 사안에 대해 언론인보다 많이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오늘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힌 뒤 자리를 떠났다.

윤리위는 아울러 다음 달 7일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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