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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근 김철근 “징계절차 개시 무효…윤리위가 당규 위반”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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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 /뉴스1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 /뉴스1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23일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준석 대표의 측근인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가 돼야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리위원회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 안건의 회부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 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가 참고인으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징계 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했을 뿐이므로,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전날 밤 김 실장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의혹이 제기된 뒤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으며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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