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이준석 측근' 김철근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절차 위반…무효"

이데일리 박기주
원문보기
전날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통보에 조목조목 비판
"참고인 소명을 직접 조사로 활용…명백한 절차 위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이 23일 전날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한 것에 대해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김 정무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윤리위가 나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 관련 규정 △제9조 (기능) △제13조 (조사 요구 및 조사 등) △제 15 조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제 23 조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등 조항은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

김 정무실장은 “당규 윤리위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가 되어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한편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절차를 거친 뒤에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 조사→징계안건 회부→윤리위 징계절차 개시→심의의결’ 혹은 ‘당무감사위 재심사 거부 또는 재심사 결과에 이의→윤리위가 직접 징계안건 회부→윤리위의 직접 조사→윤리위 징계절차 개시→심의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정무실장은 “당무감사위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윤리위는 당규 윤리위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나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나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당무감사위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이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고, 저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제3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7월 7일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김철근 정무실장의 경우 증거인멸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무실장은 해당 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약 1시간 30분 가량 소명 절차를 거쳤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권창훈 제주 유니폼
    권창훈 제주 유니폼
  2. 2이제훈 모범택시3 시청률
    이제훈 모범택시3 시청률
  3. 3드라마 판사 이한영
    드라마 판사 이한영
  4. 4정선희 김영철 우정
    정선희 김영철 우정
  5. 5이대호 중신 브라더스 코치
    이대호 중신 브라더스 코치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