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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무실장’ 김철근 “윤리위 징계 절차, 당규 위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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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건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절차 개시… 위반”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핵관(이준석 대표 핵심 관계자)이자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윤리위의 징계에 대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며 반발했다.

김 실장은 23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 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그런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위원회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편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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