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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증거인멸' 징계 유보…"7월7일 소명 듣고 결론"

머니투데이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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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의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의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the300]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7월7일 윤리위를 개최하고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후 심의를 의결하기로 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제3차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이 대표와 관련해 "7월7일 제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를) 개시한 내용도 그 내용이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소명절차만 남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출석해 (소명을)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 하는 것"이라며 "징계를 할지, 안 할지 소명을 다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본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심의는 약 4시간50분쯤 지난 오후 11시50분에 마무리됐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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