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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 내달 7일 소명 듣고 심의 의결…김철근은 징계절차 개시

동아일보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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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의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의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뒤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오후 7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윤리위 회의를 한 뒤 취재진에게 “7월 7일 제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를) 개시한 내용도 그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소명절차만 남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출석해 (소명을)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하는 것”이라며 “징계를 할지 안 할지 소명을 다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윤리위 회의는 기준을 정하고 결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유는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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