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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검찰로…유족 '文정부' 인사들 고발

연합뉴스TV 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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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검찰로…유족 '文정부' 인사들 고발

[앵커]

재작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민정 라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족은 해경이 애초 허위발표를 한 건 청와대 지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지 한 달 뒤,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성현 / 해경 수사정보국장(2020년 10월)>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하지만 이 판단은 2년 뒤 뒤집혔습니다.


<박상춘 / 인천해양경찰서장(지난 16일)>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해경이 월북이라고 '허위' 발표한 건 당시 청와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인의 친형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래진 / 유족> "북한 해역에 표류된 대한민국 공무원을 자기들의 권력으로 짓밟아 2차, 3차 가해를 받도록 만든 중범죄로 판단하는바…"

피고발인이 고위공직자였던 만큼 공수처가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유족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김기윤 /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 정부가 임명한 자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사 범죄만 이첩 의무가 있다며 관여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중앙지검은 공안 담당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유족은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수사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공개 여부에 따라 문 전 대통령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봉인이 해제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대통령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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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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