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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여교사 화장실에 '휴지 몰카'…50대 교장이었다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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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이지혜 디자인기자


초등학교 여성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부 김성수)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1심 판결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8일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A씨는 반성하고 있지만 재직 중인 동료 교사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도 참작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 안양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26∼27일 교내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각 티슈(갑 티슈)를 용변기 칸 내부에 올려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10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등 교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교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A씨를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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