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선거법 위반' 최강욱 2심 중단…'고발사주' 재판 추이 보기로

연합뉴스 황윤기
원문보기
법원 "관련 사실 관계 확인 필요"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2심 공판 출석(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2 hwayoung7@yna.co.kr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2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멈추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22일 최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사건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추정(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고발사주 의혹 재판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적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는 재판이 멈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이 최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 다수를 대상으로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여러 정황상 편파 기소이고 표적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5월 4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이달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