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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오늘 '이준석 징계' 심의… 전운 고조

아이뉴스24 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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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국회 산.학.정 의료기기 심포지엄 '의료기기산업의 미래와 정책' 토론회를 마치고 세미나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국회 산.학.정 의료기기 심포지엄 '의료기기산업의 미래와 정책' 토론회를 마치고 세미나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를 심의한다. 윤리위 판단이 이 대표에 대한 징계로 귀결될 경우 수위와 관계없이 당내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 관련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대전에서 성 상납을 받았으며 이후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등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리위는 지난 4월 해당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 김 실장을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김 실장은 성 상납 의혹 제보자 A씨를 만나 해당 의혹 증거인멸을 위해 일명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해당 각서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나뉜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게 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를 받더라도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윤리위가 판단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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