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권화순 기자, 유선일 기자]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최장 5년의 분양가상한제, 주택담보대출 관련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다. 전월세 대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매물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가격 산정 방식을 바꿔 이르면 내달부터 주택 분양가격을 1.5~4% 인상을 허용키로 했다. 분양가격을 일부 올리는 대신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과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최장 5년의 분양가상한제, 주택담보대출 관련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다. 전월세 대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매물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가격 산정 방식을 바꿔 이르면 내달부터 주택 분양가격을 1.5~4% 인상을 허용키로 했다. 분양가격을 일부 올리는 대신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과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1주택 임대인에게만 한정했던 '상생임대인 혜택'을 다주택 임대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면제받는다. 임대 시점에 다주택자더라도 추후 1주택자인 상태로 상생임대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작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하며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내년 8월까지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1억2000만원에서 4억원·1억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10%, 5500만원 이하 12%에서 각각 12%, 15%로 상향 조정된다.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역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대차 매물 확대를 위해 지난 정부 내내 강화된 실거주 의무는 완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2년 안에만 기존 집을 처분하면 되고 새집에 전입할 의무는 폐지된다.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바로 채워야 했던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기간(최대 5년)도 양도·상속·증여 전까지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한다.
정부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분양가상한제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주거이전비, 손실보상비, 총회운영비 등 정비사업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과 철근·레미콘 등 자잿값 급등 시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비검증위원회를 운영해 택지비 심사 투명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분양가가 종전 대비 1.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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