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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1심 징역 35년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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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스토킹한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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