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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사행성'에만 갇힌 게임 규제

서울경제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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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 IT부 기자

한때 ‘국민 게임’으로 불리던 미니게임천국이 조만간 블록체인이라는 새 옷을 입고 돌아온다. 하지만 정작 추억의 주인들은 새 버전을 만나볼 수 없다. 현행법으로는 미니게임천국이나 15년 전 바다이야기나 ‘사행성 게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돈버는(P2E) 게임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게임을 둘러싼 이슈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관련 논의는 반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규제 논의가 한 발도 못 떼는 동안 게임 토큰의 역할은 다양하게 변모했다. 오직 환전성에만 기댄 규제 논리도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잘 알려진 인게임 재화로서 기능은 물론 게임 이용권이나 특정 게임의 출시를 결정하는 투표권으로도 활용된다. 개별 게임 토큰들을 모아 탈중앙금융상품으로 바꿀 수도 있으며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 생태계는 변화하는데 규제의 시선은 ‘바다이야기에 놀란 가슴’에 머물러 있다 보니 사행성보다 가능성을 막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논의는 최근 날개를 단 듯하다. ‘루나 사태’가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은 결과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논의를 통과하고 나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개별 코인 프로젝트의 건전성에 대한 판단, 거래소 상장 및 폐지 등에 대한 기준에 갈피가 잡힐 것이다. 관련 법도 만들어져 금지돼 온 가상자산공개(ICO)도 제도 속에 편입돼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에 게임 규제 논의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토큰은 발행할 수 있는 반면 토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은 금지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여러 서비스 중에서도 게임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아이러니해 보일 것이다. 자유이용권을 끊고도 인기 기구인 롤러코스터는 못 타는 꼴과 다름 없다.

특히 미국발 긴축의 영향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실체와 쓰임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실 쓰임새를 지닌 게임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논의에 열을 올리면서 게임을 빼놓은 것은 난센스다. 새 정부의 가상자산 청사진 위에 게임을 올릴 때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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