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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막걸리 빚기' 등 특정 보유자 없는 무형문화재 지원 확대

뉴스1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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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지자체와 전시·공연 등 추진"



막걸리. (문화재청 제공) ⓒ 뉴스1

막걸리. (문화재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아리랑'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막걸리 빚기'처럼 폭넓게 전승돼 특정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공동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3년부터 다양한 전승활동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는 14개인데, 이전까지는 이를 지원할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승공동체를 중심으로 공연·전시, 체험·교육 활동, 학술·경연 대회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승공동체 간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무형문화재를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집단을 뜻하는 '전승공동체'라는 용어는 지난 1월 무형문화재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됐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종목과 전승주체별 특성에 맞게 관련 용어도 개선한다.

보유자 없이 보유단체만 있는 경우는 '자율전승형 보유단체'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은 '공동체종목'으로 이름을 바꾼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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