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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 방송인 MC딩동 1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 홍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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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는 MC딩동[연합뉴스 자료사진]

사회 보는 MC딩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올해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허씨는 4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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