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치킨 배달이 70분?'…고객 요청 없어도 배민1이 취소한다

머니투데이 배한님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고객·식당만 가능한 '주문 취소' 배민도…"조리 시작해도 OK"

"붇고 식은 음식" 받느니…품질 관리 차원

소비자단체 "원칙만 지켜진다면 오히려 긍정적"]


배달의민족이 고객 또는 음식점의 요청이 없어도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플랫폼 스스로 주문을 취소해 고객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라이더를 직접 관리하는 '배민1'에 적용되며, 취소 가능한 상황도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으로 제한했다. 소비자단체는 취소 기준과 보상이 투명하다면 '고객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개정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중단 조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배민은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해 사전에 공지하고 서비스를 취소, 중지 또는 일시 제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의 주문을 사전에 막는 서비스 '중지'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주문이 이뤄진 후 '취소'까지 가능해졌다.

배민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 약관은 배민이 직접 라이더를 관리하는 자체 배달 서비스 '배민1'에만 적용된다. 지역 배달대행업소를 별도로 이용하는 '일반배달'의 경우 배민이 취소할 수 없다. 개정 약관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배민 새 약관. /사진=배민앱 공지사항 갈무리

배민 새 약관. /사진=배민앱 공지사항 갈무리


배민은 이번 약관 변경이 배달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약관에선 △주문 폭주 △악천후 △교통마비 △경찰의 통행 차단 등을 주문 취소가 가능한 사례로 들었다. 상품의 품질 유지 및 최적의 배달대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배민 관계자는 "배달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 음식이 식거나, 고객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되는 경우를 막는 등 서비스 운영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주문 취소 시 이용자와 식당의 피해 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배민앱과 식당 업주 전용 페이지인 사장님 광장 공지에 따르면 배민은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업주', '이용자'가 겪었을 불편함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소정의 보상(이용자의 경우 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배민 관계자는 기존 약관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쿠폰 지급 등 표현을 이번 약관에 담았다"며 "배민의 책임과 보상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비스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단서도 빼놓지 않았다.

일각에선 플랫폼의 자의적 취소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배민의 새 약관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배달 시간 지연이 불가피한데도 음식 취소가 불가능해 소비자가 식어버린 국, 불어버린 면 요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보상 기준과 원칙이 투명하고 잘 고지된다면, 배민의 주문 취소가 반드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며 평가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2. 2신지 문원 결혼
    신지 문원 결혼
  3. 3조세호 빈자리
    조세호 빈자리
  4. 4스키즈 필릭스 순금 선물
    스키즈 필릭스 순금 선물
  5. 5허훈 더블더블
    허훈 더블더블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