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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보충학습' 사립초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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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방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점심시간에 어린 학생을 붙잡아두고 보충학습을 시켰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광주 한 사립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모 사립초등학교 1학년에 다녔던 A군의 부모가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9~12월 2학기 동안 매일 점심시간에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명심보감을 강제로 쓰게 하는 학대를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모인 통합사례 회의 등을 개최해 B씨의 행위가 교육적 차원을 넘어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검토 결과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이러한 행위는 학생의 휴식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고 B씨에게 경고할 것을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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