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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이 쏘아올린 이준석 '성상납 의혹'…與 윤리위, 22일 징계 논의

머니투데이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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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300]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매매 의혹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한다.

윤리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2일 오후 7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위원회에 출석한다.

윤리위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 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에 근거해 김 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윤리위는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이 대표가 '박근혜 키즈'임을 내세워 2013년 7월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상납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한 데에 따른 것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를 성상납이 아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이 대표가 김 실장을 보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윤리위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따라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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