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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고소할 것"

연합뉴스 권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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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예정
(안산=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 측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발언하는 유족[연합뉴스 자료사진]

발언하는 유족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게시글에서 "서훈 전 안보실장은 미국으로 출국예정이어서 (고소를) 바로 진행합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시도 추정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 측은 이에 따라 "월북이 추정된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에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다고 판단, 서 전 안보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우선 고소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족들 및 변호인들과 상의를 거쳐 우선 고소할 대상을 추렸다"며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토대로 사건에 가장 많이 개입된 인물들이라는 판단에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소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문 전 대통령은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주변 실무진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나면 고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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