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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카톡에…'박원순 성추행 피해 여비서 정보유출' 줄줄이 법정행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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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성폭력처벌법 '피해자 비밀누설 금지조항' 적용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관련 정보를 유포한 인물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사건에 대해 지난 17일 변론을 종결했다.

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의 여비서였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2020년 12월23일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이 있었다. 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도 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12월30일 나란히 기소된 2명을 심리한 바 있다.


30대 직장인 남성 B씨는 2020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A씨의 피해진술서를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인 50대 남성 C씨는 A씨의 피해진술서를 모 신문사 부장급 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동의 없이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 판사는 B·C씨에 대한 공소를 각각 6월9일·5월3일 기각했다. 피해자 A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각종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처벌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 24조 2항에 따르면 성명·나이·주소·직업·학교·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신문·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5년 이상 맡은 모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쉽게 증거가 수집된다"며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비밀을 동의 없이 주고받다 적발되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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