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수사 중단 논의는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재판에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문 검사장은 변호인이 이 연구위원, 김형근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함께 수사를 중단시킬 방법을 논의했냐고 묻자 자신의 기억에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재판에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문 검사장은 변호인이 이 연구위원, 김형근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함께 수사를 중단시킬 방법을 논의했냐고 묻자 자신의 기억에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기억나는 건 김형근 당시 과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하겠다고 한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당시 수사 지휘의 적절성 문제는 남을 수 있어도 처음부터 수사를 못 하게 하라거나 비위 발생 보고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휘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지난 4월 증인으로 출석해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해 대검에 보고하자 김형근 당시 과장이 전화해 보고는 안 받은 거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일선 청에 책임을 미루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문 검사장은 당시 소속 선임연구관이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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