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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뒤집힌 '서해 공무원 자진월북 피격사건'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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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 적법성·적정성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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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자료수집 내용을 정리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인천해양경찰서는 사건 발생 1년9개월 만인 전날(16일)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북측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국방부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했던 2020년 9월 당시 발표를 철회하고 "국민께 혼선을 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2㎞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이씨는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북한군이 이씨를 총격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국방부는 이씨 사건과 관련한 당시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을 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정보분석 결과 실종자가 Δ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Δ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Δ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Δ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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