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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40대, 또 만취해 '무면허 뺑소니'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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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하고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7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6시 15분쯤 원주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7%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 전·후진 기어 작동을 착각, 후진으로 다른 사람이 타고 있던 차량을 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2명이 다쳤지만, 그는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 있고, 2021년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중한 과실,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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