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도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도선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5일 제405회 임시회 기간 1차 회의를 열고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5일 제405회 임시회 기간 1차 회의를 열고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헌법상 물류업자의 재산권 침해와 영업활동 제약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제기돼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택배는 민간사업의 영역에 속하고 이에 대해 도가 일률적으로 평가해 적정 요금까지 산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관여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영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또 "도지사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의 규모와 재원 마련 방법 등에 대해 공평한 방안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 후 구체적인 집행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택배업계마다 임의로 정하는 특수배송비에 대해 도지사가 실태조사, 전담부서 설치,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표준 특수배송비를 지정하고, 제주도 내 택배 사업자들에 대한 물류센터 부지 신설과 이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제주도 등 도서 지역으로 배달되는 생활 물류의 해상운송 비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취약 지역에 해당하면 재정 지원을 검토하라고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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