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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인 못 찾은 보험금이 무려 12조... '묵힌다고 이자 더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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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간 보험금은 3조8,000억 원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 원권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 원권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3조8,000억 원의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12조 원 이상의 보험금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잠들어 있어 금융 당국이 간편청구 서비스 확대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총 126만6,000건으로 약 3조8,351억 원 규모였다. 이 중 생명보험회사 상품이 약 3조5,233억 원(94만3,000건)이고, 손해보험회사 상품은 3,118억 원(32만3,000건)이었다.

숨은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액이 확정됐는데도 아직 청구 또는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건강진단자금처럼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보험 계약 만기 도래 후 2~3년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만기보험금’ △소멸 시효가 완성돼 보험사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 중인 ‘휴면 보험금’ 등이 있다.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연도별 실적. 금융위원회 제공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연도별 실적. 금융위원회 제공


매년 3조 원 안팎이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여전히 잠들어 있는 보험금은 12조3,431억 원(지난해 12월 기준)에 달한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고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와 생명ㆍ손해보험협회는 간편청구 서비스인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숨은 보험금만 일괄 조회ㆍ청구할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도 원스톱으로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한 우편 안내도 8월부터 실시한다. 숨은 보험금 보유자와 피보험자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청구하지 않은 보험수익자가 안내 대상이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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