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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자료’ 22일 전 공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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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선 때 유가족에 공개 약속
대통령실 ‘항소 취하’ 긍정 검토
서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피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의 모습.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피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의 모습.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대선 후보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가족에게 관련 정보 공개를 약속한 말이다. 대통령실은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유가족이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 취하를 검토 중인 가운데 관련 정보도 오는 22일 예정된 변론기일 전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항소 취하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씨 유가족이 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사망 경위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사망 경위 관련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었다. 해경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씨가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살된 뒤 북한군이 시신을 소각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씨가 자진 월북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씨의 유가족은 이에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약속한 바에 맞춰 이씨 관련 기록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유족 측은 대통령실에 오는 22일 항소심 변론기일 전에 정부가 항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도 항소 취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 취하 결정과 함께 관련 자료도 일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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