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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참사…국토부 서기관 검찰 송치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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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미지그래픽

교통사고 이미지그래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14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세종시 금강보행교를 운전해 지나던 중 마주 오던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뒷자리에 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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