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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음주운전 했지?"…신고 협박하며 돈 요구한 30대 벌금형

연합뉴스 류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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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CG).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연합뉴스TV 제공]

재판(CG).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 화성시 목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SUV 차량 운전자 B씨에게 "1천만원을 주면 경찰에 음주 운전을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15분간 2㎞가량을 본인이 몰던 승용차로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금전 요구를 거절한 B씨는 이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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