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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배상 판결에 항소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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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PG)[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블랙리스트(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둘러싼 국가배상 소송에서 진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대리인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에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패소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도 9일 항소했다.

앞서 독립영화를 배급하고 제작하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9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도 아래 당시 야당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거나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의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정부 산하기관의 예산·기금 지원에서 배제했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기소됐다.

정부와 영진위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시네마달'을 지원 배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네마달이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을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와 영진위가 공동으로 영화사에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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