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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후 동생 행세 30대 실형

노컷뉴스 충북CBS 최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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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동생 행세를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판사는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지 3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죄를 저질렀고, 적발 직후 동생 행세를 하기도 했다"며 "경찰 수사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 법질서를 크게 경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시 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동생의 주민번호 등을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같은해 10월 청주 등에서 2차례 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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