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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노선 선사 과징금 '철퇴'…해운업계, 강력 반발

아시아경제 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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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중·일 항로 운임 담합 심의 결과 발표
"불법적 운임 담합 관행 없어지는 계기 될 것"
해운협회 "한-일·한-중 항로 유례없는 운임담합 처분 철회돼야"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국내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일·한-중 항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 해상운임 담합 제재’ 발표에 강력 반발했다. 17년 간 기본운임을 최저수준에 맞추고 각종 부대운임을 인상한 한·일 항로의 선사들이 공정위로부터 800억원의 과징금을 맞았기 때문.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일 15개의 국내·외 선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사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며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인상했다며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일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14개 국적선사와 1개 외국선사의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흥아라인(157억7500만원) ▲고려해운(146억1200만원) ▲장금상선(120억300만원) ▲남성해운(108억3600만원) ▲동진상선(61억4100만원) ▲천경해운(54억5600만원) ▲동영해운(41억2800만원) ▲범주해운(32억8800만원) ▲팬스타라인닷컴(32억5600만원) ▲팬오션(25억3700만원) ▲태영상선(17억7100만원) ▲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중국, SITC, 1억2700만원) ▲SM상선(1억900만원) ▲HMM(49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 담합 혐의도 시정명령 조치했다. 27개 국내·외 선사는 한·중 항로에서 담합해 17년 동안 68차례 운임을 올렸다는 이유다. 한·중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16개 국적선사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두우해운 ▲범주해운 ▲SM상선 ▲HMM ▲장금상선 ▲천경해운 ▲태영상선 ▲팬오션 ▲한성라인 ▲흥아라인 ▲흥아해운 ▲진척국제객화항운 등이다.

한국해운협회는 부당한 조치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해운협회는 전일 배포한 성명에서 "우리나라 공정위만 유례없이 제재를 가한 것은 결국 국제 물류 공급망에서 한국 네트워크에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는 국제 관례와 법령에 반한 일방적인 제재"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 몰락은 물론 외국 대형선사의 국내 항만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면서 "수출입 화물 해상운송비 증가와 함께 화주들의 적기 수송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앞서 2004년에는 공정위가 "선사간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고 협약 절차상의 문제는 해운법 소관 업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었다면서 이번 제재는 공정위의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기선사들의 운임담합 처분이라며 즉각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해운협회는 "중국, 일본 등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은 국제 물류 공급망에서 한국 물류 네트워크에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일방적인 제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운법 법리를 무시한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해운법상 정당한 협의와 신고가 있었음에도 공동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해운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전세계 어느 국가도 협의와 신고를 문제삼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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