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 불구 징역 8년

매일경제 이윤식
원문보기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다섯 번의 판결 끝에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형량은 줄지 않았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제한속도 50㎞를 초과한 약 80㎞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씨(당시 28세)를 치어 숨지게 했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9%로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로비 의혹
    통일교 로비 의혹
  2. 2런닝맨 김종국 결혼
    런닝맨 김종국 결혼
  3. 3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4. 4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5. 5손흥민 토트넘 계약
    손흥민 토트넘 계약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