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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의 딸 스토킹·강간, 유부녀에 집요하게 문자 넣다 집까지 쫓아간 남성 2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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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부터 선물 거절당하자 "지켜보겠다" 위협

여성을 스토킹하다 급기야 강간하고, 집요하게 문자하고 주거지에 쫓아간 남성 2명이 잇따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위반, 특수협박, 강요, 강간 등 혐의로 A씨(75)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B씨(6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지인인 여성의 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고, 그해 11월17일 자신을 피해 이사간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내 목검으로 위협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이 사별하자 스토킹을 일삼고 급기야 강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4월~10월 가정이 있는 여성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구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해 10월~11월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우산, 달력, 복권 등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다.

그는 여성으로부터 선물을 거절당하자 "지켜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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