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민 기자] 비케이탑스(030790)(주)는 2021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과 관련해 6월 8일자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