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동수로 구성돼 의장 선출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광역의회 의장은 본회의 의사진행, 안건 상정, 의회사무처 인사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11대 전체 도의원 156석을 78석씩 양분했다.
경기도의회 광교 청사 |
광역의회 의장은 본회의 의사진행, 안건 상정, 의회사무처 인사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11대 전체 도의원 156석을 78석씩 양분했다.
첫 회기는 다음 달 12일 열리는데 1호 안건이 의장 선출이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역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각 당이 의장 후보를 단수로 정해 투표에 나서고 내부 이탈표 없이 진행돼 결선투표까지 득표수가 같을 경우 양당 의장 후보 가운데 연장자가 당선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3선의 김규창(67·여주시2) 의원이 의장 후보로 추대됐는데 3선 도의원 가운데 최연장자다. 김 의원은 4년 전 국민의힘 후보 중 유일하게 지역구에서 당선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도의회 회의 규칙의 '결선투표까지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조항의 '연장자'를 '다선 의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10대 도의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임시회가 이달 14~29일 열리는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회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4선이자 당 대표의원을 지낸 염종현(62·부천시1) 의원이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데,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보다 선수에서 앞선다.
국민의힘은 '다선 의원'으로 회의 규칙이 바뀔 경우 11대 도의회에서 등원 거부를 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갖는 타협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11대 경기도의원 오리엔테이션 |
도의회 한 관계자는 "회의 규칙에 '양당 의석수가 동수일 경우 전·후반기 의장을 번갈아 맡는다'는 조항을 넣으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의 양보가 전제돼야 하며 이와 연계해 어느 당이 먼저 의장을 맡을지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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