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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속 송치' 60·70대 스토킹범 2명 구속기소

연합뉴스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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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PG)[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스토킹(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A(63)씨와 B(75)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여성 C씨에게 "선물을 받아달라"며 10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차례 우산·복권 등을 C씨의 가게 앞에 두고 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같은 해 4월부터 C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24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C씨가 선물을 거부하자 "지켜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B씨는 같은 해 7월 지인인 D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D씨의 딸에게 2차례 성적 불쾌감을 느낄만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자신을 피해 이사한 D씨를 찾아가 목검으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스토킹범들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나 보완 수사를 해서 직접 구속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이전비나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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