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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MB 형집행정지 아직 심의위 회부 전…절차대로 진행"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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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지난 3일 신청서 제출…집행정지 결정 통상 1주일 안팎 소요
5개 지청 관할 수원지검 여러 신청 건 모아 심의 시 늦어질 수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수원지검은 8일 "신청서를 접수한 안양지청이 아직 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에 회부하지 않은 상태"라며 "회부되면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교도소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양교도소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안양지청은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 중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했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동부구치소를 거쳐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안양지청이 접수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관할 지방검찰청인 수원지검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역대 주요 인사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례를 보면 신청일로부터 대략 1주일 안팎 기간 내에 결론이 내려졌다.

수원지검 (CG)[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검 (CG)
[연합뉴스TV 제공]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고 일주일 뒤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9년 낸 두 차례의 형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4일과 8일 뒤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결정이 더 신속하게 나오기도 한다.


다만, 복수의 지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경우 형집행정지 신청 여러 건을 모아 한 번에 심의위를 개최하기도 한다.

따라서 5개 지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의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가 나오기까지는 과거 사례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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