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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손흥민 등 유명인 얼굴, 이제 무단 사용하면 법적 제재

동아일보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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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

특허청은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최근 BTS,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영화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널리 알려졌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이름·초상·음성·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소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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