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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문제로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검토 나서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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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수락할지에 대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정지에 대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1세의 나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의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는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및 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후 지난 2018년 3월 구속된 후 1년의 수감생활 후 2019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며 6일 만에 재석방 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그해 11월 동부구치소 수감됐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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