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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양광패널 관세 면제…韓기업에 '양날의 검'

매일경제 이축복,강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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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태양광 물자를 우선 조달하도록 했다. 또한 태국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2년간 관세 면제 조치도 내렸다. 이는 미국에서 고유가와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에너지비용을 낮추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에 근거해서 태양광발전 모듈, 잉곳, 웨이퍼, 태양광 유리, 전지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자원이자 기술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 물품들을 적시에 공급해 미국 생산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백악관은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들 4개국으로부터 태양광 패널부품 수요의 약 80%를 공급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태양광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상무부는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남아 4개국을 통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우회수출과 관세회피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태양광 패널 수입을 중단하면서 주요 태양광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됐고, 근로자들이 일시 해고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면제 조치로 중국 태양광 업체가 제일 큰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미국이 바이든 정부 주도의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의 '우회 수출' 논란에 대해서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올 초 미국 정부가 중국 업체의 우회 수출에 대해 칼을 빼들면서 한국업체의 반사효과가 기대됐지만 이번 조치로 호재가 사라졌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 확대를 이끌 수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남아시아 국가 관세 유예 조치로 한화큐셀과 OCI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한화솔루션 태양광부문인 한화큐셀은 말레이시아 2개 공장에서 태양광 셀·모듈을 2.3기가와트(GW)씩 생산 중이다. OCI는 말레이시아에서 태양광 모듈 소재인 폴리실리콘 공장의 생산능력을 연간 3만t에서 3만5000t으로 키우는 공정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축복 기자 /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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