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나랑 사귀잖아…" 한번 만난 여성 스토킹한 트로트가수, 실형

머니투데이 황예림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여성과 사귀고 있다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트로트 가수인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57분쯤부터 약 30분간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서 공동 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날 오후 7시10분쯤에도 B씨 주거지 공동 현관문 벨을 여러 번 눌렀다. 다음날 오후 8시21분쯤에는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현관문으로 들어간 뒤 B씨 집 앞에 꽃다발을 놓고 갔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5일 인천지법에서 B씨 주거지와 직장 등에 5월 4일까지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 3월 6~8일 사흘 동안 계속해서 A씨 주거지를 찾아갔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28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를 여자친구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주거지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경찰관과 법원의 조치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스토킹 범행을 계속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3. 3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건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건
  4. 4손흥민 절친 토트넘
    손흥민 절친 토트넘
  5. 5유열 폐섬유증 투병기
    유열 폐섬유증 투병기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