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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사고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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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2018년 미스코리아에 참가한 서예진씨. 뉴시스

2018년 미스코리아에 참가한 서예진씨. 뉴시스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지난 1월28일 오전 0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지난 2018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善)으로 선발된 후 같은 해 한 방송 프로그램 리포터로 활동한 바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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